대우 클라쎄 세탁기, LG특허침해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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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클라쎄(Klasse)' 18개 모델이 LG전자 세탁기 '트롬(TROMM)'에 사용된 특허 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해당 제품들의 생산ㆍ판매가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LG전자가 "트롬에 사용된 고유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클라쎄를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술이 적용된 클라쎄 18개 모델의 생산ㆍ판매가 금지됐으며 대리점,창고 등에 보관된 해당 모델 완성품 및 반제품들에 대한 대우 측 점유권도 상실됐다.
재판부는 "LG전자가 트롬에 적용된 특허기술로 주장하는 기술의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는 특허발명으로서 진보성,신규성 등이 인정되며 대우 측은 이를 그대로 클라쎄 18개 모델에 적용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LG전자가 "트롬에 사용된 고유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클라쎄를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술이 적용된 클라쎄 18개 모델의 생산ㆍ판매가 금지됐으며 대리점,창고 등에 보관된 해당 모델 완성품 및 반제품들에 대한 대우 측 점유권도 상실됐다.
재판부는 "LG전자가 트롬에 적용된 특허기술로 주장하는 기술의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는 특허발명으로서 진보성,신규성 등이 인정되며 대우 측은 이를 그대로 클라쎄 18개 모델에 적용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