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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파업 강행땐 엄단" …정부, 21일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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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20일 금속노조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한철 울산지검장은 이날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금속 노조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어 정당성이 없고,쟁의행위 찬반 투표도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박 검사장은 "검찰은 이번 불법 정치파업이 감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과 불법 필벌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는 이번 정치파업을 생존권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지지와 정당한 명분이 없어 스스로 합법성을 갖지 못했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노조가 무리하게 파업에 나설 경우 국민의 지지를 잃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장은 "아울러 앞으로 시민단체나 노조의 '이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오전 9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노동부,법무부,산자부 등 3개 부처 장관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회사 측도 정치파업은 엄연한 불법파업인 만큼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 조치하고,민사적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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