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제2신도시 내에 있는 620여개 공장에 대해서는 전액 현금보상이 원칙이다.

부재지주의 경우 보상금이 1억원이 넘으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규정이 있지만,공장들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장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비도 보상받는다.

특히 장치산업은 설비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받게 된다.

공장들의 토지보상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탄 제2신도시 내 논·밭은 평당 80만∼9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나,공장부지의 경우 많게는 평당 300만원 안팎에 달한다.

1만평짜리 공장이라면 시가가 3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얘기다.

현재 화성시와 토지공사가 보상비 산출을 위해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지만,보상비는 거의 시세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가 현금 대신 신도시 공장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은 현금보상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다.

보상비 규모가 커지면 총사업비가 그만큼 늘어 평당 800만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장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하는 공장에 대해 법인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