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6.21 01:52
수정2007.06.21 10:12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롯데관광개발에 1억5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와 KR선물에도 각각 1억4850만원과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주가 조작과 내부자거래 혐의로 9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