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는 25∼29일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무관용 원칙과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박한철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금속 노조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어 정당성이 없고,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은 이번 불법 정치파업이 감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 등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또 "노조는 이번 정치파업을 생존권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국민지지와 정당한 명분이 없어 스스로 합법성을 갖지 못했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노조가 무리하게 파업에 나설 경우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노동부,법무부,산자부 등 3개 부처 장관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금속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으로,파업 강행시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할 방침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