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박한철 검사장은 20일 울산지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속노조가 이달 말 계획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파업에 대해 "정당성을 잃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파업강행 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검사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파업이 왜 불법인가.

"금속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해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의 정당성도 없기 때문이다."

-불법파업의 책임은 파업권을 갖고 있는 금속노조에 있는가. 파업을 따르는 현대차 지부에 있는가.

"파업지도부의 상응하는 책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노조파업에 앞서 예방적 조치는 .

"현재 금속노조가 아직은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만 한 상태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검찰권이 예방차원에서 행사될 수는 없다."

-현대차 지부 등의 올해 임단협이 예정돼 있다. 향후 노사문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기본적인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자율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 집단행동과 과격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일관성있게 대처해 법 집행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