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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교원 면허 갱신제 도입 … 교육법에 '나라사랑'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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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면허 갱신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일본의 교육개혁 3개 법안이 20일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으로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이들 교육개혁 법안은 일왕의 공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학습지도 요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말 교육 기본법이 60여년 만에 개정된 데 이어 교육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학교 교육법,지방교육 행정법,교원 면허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는 정권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 재생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작년 9월 취임 후 '전후 체제'의 완전한 청산과 교육 재생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학교 교육법 개정안은 의무교육 목표로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또 학교 조직 운영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 등에 '부교장'과 '주간 교사' 직을 신설하고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지방교육 행정법 개정안엔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부과학성의 시정 지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또 교원면허법은 2009년 4월부터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교원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고 면허 갱신을 위해 30시간의 강습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교육 개혁 법안 통과로 학교 교육에서 애국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져 일본 교육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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