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연금개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빈곤한 노인층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최저생계비(평균임금의 20%)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수령 대상자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혜택이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된이후에는 국민연금 혜택을 줄여 노인층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지출 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권고했다.

군인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을 개혁해 정부 지원을 줄이고 국민연금 등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의 공적부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쪽으로 공적부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강보험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더이상 줄이지 말고 저소득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OECD는 밝혔다.

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구매자 역할을 맡고,약제비가 의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또 유연한 환율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유도와 해외 투자 펀드 비과세 등 외화 유출을 촉진하는 최근의 정책들에 대해서도 "환율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정부부문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의 재정이 아직은 건전한 편이지만 정부 지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넘어서는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OECD는 "중기적 균형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세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며 "올해 정부 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인 7.5%로 제한하고 각종 조세 감면과 공제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하고,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시설 확대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