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사인 윤앤준이 배우 김선아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과 관련, 김선아가 “단 한번도 촬영일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선아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선아씨와 iHQ는 단 한 번도 출연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촬영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소장을 송달 받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김선아가 ‘목요일의 아이’출연때문에 2년 동안 다른 작품활동을 고사하고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촬영 일정 또한 어긴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확보해 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선아의 소속사 iHQ 측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진짜 이유는 제작사와 감독의 불화로 여러 차례 감독이 바뀌고, 제작사도 두번이나 바뀌는 등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앤준측이 투자사로부터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소송을 제기한 영화제작사 윤앤준측은 "김선아가 감독 교체, 시나리오 수정 등을 요구하며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는 식으로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작이 무산된 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시나리오 수정을 요구하며 촬영을 본격적으로 거부했다는 게 윤앤준의 주장이다.

김선아는 드라마 '내 이름의 김삼순'의 성공 이후 인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후 영화 '목요일의 아이'에 캐스팅 되며 관심을 모았으나, 뜻하지 않게 영화사와 불협화음을 빚고 있어 향후 김선아 측과 영화사 측은 법정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