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관련,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국세청에 대신 신고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EITC란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세액을 돌려주는 제도로,전년도 연소득이 1700만원을 밑도는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8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현재 대부분 사업장은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작성해 분기마다 국세청에 신고해 왔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휴대용 무선 결제 단말기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주 계좌에서 근로자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면 사업주 대신 임금 지급 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건설회사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