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삼성물산 분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 분당 서현동 삼성물산 본사 12층 주택사업본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강북뉴타운 길음8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업체 대표 박모씨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2억원 대의 금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2월 삼성 성북사무소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 본사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조재길/문혜정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