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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주민번호 부여방식 바꾼다‥신분노출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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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들도 주민등록증을 거주지에서 발급받게 됐다.

    탈북자들이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은 뒤 일괄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 탓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데 따른 것이다.

    ▶한경 5월17일자 A10면 참조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따르면 21일 하나원(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을 퇴소한 97기생 150여명부터 새로 배정된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됐다.

    아울러 기존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일곱 자리 가운데 앞 세 자리에 하나원의 소재지를 의미하는 지역 코드가 공통적으로 부여됐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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