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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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가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직후로 현재보다 최대 2년 정도 앞당겨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발부담금 등 많은 규제에 묶여 거의 중단상태인 재건축사업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처럼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 인가 직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직후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은 구역지정 후(현행 구역지정 전)로 늦춰 추진위 장기운영에 따른 부조리와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추진 절차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예비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 구성(승인)·정밀 안전진단·조합설립 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 인가 순서로 변경된다.
건교부는 또 정비계획 수립 등 재건축 초기 자금을 일선 지자체가 적립해 놓은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무상 또는 융자로 지원해 건설회사의 음성적 자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서명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은 "재건축사업은 현재 각종 규제조치가 시행 중인 데다 지자체가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면 건설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겨도 과열 경쟁이나 비리 등의 우려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렇게 되면 현재 개발부담금 등 많은 규제에 묶여 거의 중단상태인 재건축사업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처럼 시공사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 인가 직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직후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은 구역지정 후(현행 구역지정 전)로 늦춰 추진위 장기운영에 따른 부조리와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추진 절차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예비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 구성(승인)·정밀 안전진단·조합설립 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 인가 순서로 변경된다.
건교부는 또 정비계획 수립 등 재건축 초기 자금을 일선 지자체가 적립해 놓은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무상 또는 융자로 지원해 건설회사의 음성적 자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서명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은 "재건축사업은 현재 각종 규제조치가 시행 중인 데다 지자체가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면 건설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겨도 과열 경쟁이나 비리 등의 우려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