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와 게시판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릴 경우 처벌받게 된다.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정확히 180일을 남겨둔 22일부터 '선거 전 180일 금지규정'이 효력을 발휘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인쇄물과 현수막 등은 물론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한 대선관련 지지 및 비방활동이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그림 등 인쇄물과 녹음·녹화테이프를 살포하거나 상영·게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정당 홈페이지 등 정치적 성격을 가진 사이트에도 적용된다.

정당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당원을 포함한 개인이 여기에서 지지 및 반대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