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복지 "국민연금, 우리금융 인수 주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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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인수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투자방식에 대해서도 "재무적 투자자,전략적 투자자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리금융의 주인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을 갖고 있는 자산 220조원 규모의 금융지주회사다.
은행권에서 국민은행에 이어 2위권이며 시가총액으로 따져 19조원을 웃도는 국내 7위 기업이다.
우리금융 인수 후보 중 산업자본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애초 대상에서 배제돼 있으며,국민은행 신한지주 등 다른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도 우리금융을 합칠 경우 덩치가 너무 커져 정부로선 부담이다.
또한 외국 금융자본은 론스타 사건 등으로 외국자본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선택하기 힘든 대안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인수해 갈 경우 토종은행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으며 주식투자를 늘려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논의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에서 "공자위와 예금보호공사,우리금융 등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금융의 민영화 기한(내년 3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파는 쪽(재경부)과 사는 쪽(연금)이 적극적인 거래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예보는 21일 국내외 기관투자가에 우리금융 지분 5%를 팔아 현재 73%를 갖고 있다.
매각 시한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내년 3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이 인수하는 데 걸림돌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의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데,국민연금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우리금융 인수자로 국민연금이 적합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란거리다.
박준동/박수진 기자 jdpower@hankyung.com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들을 만나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인수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적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투자방식에 대해서도 "재무적 투자자,전략적 투자자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리금융의 주인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을 갖고 있는 자산 220조원 규모의 금융지주회사다.
은행권에서 국민은행에 이어 2위권이며 시가총액으로 따져 19조원을 웃도는 국내 7위 기업이다.
우리금융 인수 후보 중 산업자본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애초 대상에서 배제돼 있으며,국민은행 신한지주 등 다른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도 우리금융을 합칠 경우 덩치가 너무 커져 정부로선 부담이다.
또한 외국 금융자본은 론스타 사건 등으로 외국자본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선택하기 힘든 대안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인수해 갈 경우 토종은행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으며 주식투자를 늘려야 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논의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에서 "공자위와 예금보호공사,우리금융 등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금융의 민영화 기한(내년 3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파는 쪽(재경부)과 사는 쪽(연금)이 적극적인 거래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예보는 21일 국내외 기관투자가에 우리금융 지분 5%를 팔아 현재 73%를 갖고 있다.
매각 시한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내년 3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이 인수하는 데 걸림돌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의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는데,국민연금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다.
우리금융 인수자로 국민연금이 적합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논란거리다.
박준동/박수진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