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 김포공장 38억원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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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는 22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38억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해당 토지와 건물이 한국토지공사의 김포신도시 계획에 따라 수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자산이 2006년 말기준 장부가로는 약 12억7000만원"이라며 "약 25억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형자산 처분으로 현금자산보유 규모가 약 1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현금자산은 향후 신규투자 또는 사업다각화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이는 해당 토지와 건물이 한국토지공사의 김포신도시 계획에 따라 수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자산이 2006년 말기준 장부가로는 약 12억7000만원"이라며 "약 25억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형자산 처분으로 현금자산보유 규모가 약 1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현금자산은 향후 신규투자 또는 사업다각화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