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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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종업원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씨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협력업체 김모 사장,권투선수 출신 장모씨와 윤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형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2일 열린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와 재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를 무시한 중대사건"이라며 김 회장에게 2년형을 구형했다.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씨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협력업체 김모 사장,권투선수 출신 장모씨와 윤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형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2일 열린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와 재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를 무시한 중대사건"이라며 김 회장에게 2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