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권을 가져갈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고칠 경우 국민연금 외 다른 금융회사에 미치는 여파도 봐야 한다며 법 개정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을 종합 해석해 볼 때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다"고 22일 말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라 함은 금융기관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에는 '사실상 지배'가 '동일인이 단독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함께 30% 이상을 출연하거나,동일인이 다른 주주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좁게는 연금업,넓게는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기관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거나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임면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원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지분 20%를 취득하길 희망하더라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분 인수가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선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연기금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지배 허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율은 현재 73%이며 정부는 이를 내년 3월 말까지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 지분을 처분하기가 어려워 경영권 지분인 '50%+1주'를 제외한 23%를 국내외 기관투자가에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