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는 22일 파인디지털 보통주 229만6383주를 양도인 이준규씨로부터 323억여원에 양수키로 했으나, 이준규씨가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제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대유측은 이준규씨가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호간 합의가 돼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