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미래다] '네덜란드 해운물류大' 9월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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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ㆍ해운경영 전문가 매년 500명씩 배출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5층과 6층에는 해운·항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R)'한국분교가 오는 9월 개교할 예정이다.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에 따라 외국대학이 들어오게 된 것.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은 유럽 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물류분야 특화대학으로 1833년에 개교해 학부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으로 그동안 학원 인가를 받아 들어오던 기존의 외국대학 분교와 달리 정규 학위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은 오는 8∼9월 국내외에서 입학 설명회를 가진 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연인원 500명)에 다닐 학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항만경영,해운경영,복합운송물류,시물레이션 실습 등이 이뤄지며 네덜란드 본교 교수진이 파견된다. 영어강의가 가능한 내국인 전임제 교원과 시간제 교원도 선발한다. 우선 단기 연수과정으로는 △항만물류영어 과정(연간 50명)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학생대상 소양교육 △네덜란드 해운물류대 국제해운물류과정(IMTA) 동남아지역 이수자 재교육과정 운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연계 동남아 지역 연수프로그램 등 직업능력개발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해운·항만·물류기업 맞춤형 연수프로그램도 유치한다. 이어 내년 3월에는 60명 정원의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2010년쯤 학부 과정 도입도 검토 중이다.
광양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지식 창고로 성장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이 해운물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외국대학 설립 때 3400㎡ 이상 부지와 학교 건물 확보가 의무화돼 있는 법률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지 확보는 면제 가능하고 학교건물은 1700㎡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학 유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석사과정 인정이 NVAO(유럽의 8개국으로 구성된 학위인정기관)로부터 지난 10일 승인을 받으면서 광양항에 외국 대학 설립을 위한 제반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5층과 6층에는 해운·항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R)'한국분교가 오는 9월 개교할 예정이다.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에 따라 외국대학이 들어오게 된 것.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은 유럽 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물류분야 특화대학으로 1833년에 개교해 학부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에 설립되는 외국대학으로 그동안 학원 인가를 받아 들어오던 기존의 외국대학 분교와 달리 정규 학위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은 오는 8∼9월 국내외에서 입학 설명회를 가진 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연인원 500명)에 다닐 학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항만경영,해운경영,복합운송물류,시물레이션 실습 등이 이뤄지며 네덜란드 본교 교수진이 파견된다. 영어강의가 가능한 내국인 전임제 교원과 시간제 교원도 선발한다. 우선 단기 연수과정으로는 △항만물류영어 과정(연간 50명)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 학생대상 소양교육 △네덜란드 해운물류대 국제해운물류과정(IMTA) 동남아지역 이수자 재교육과정 운영 △한국국제협력단(KOICA)연계 동남아 지역 연수프로그램 등 직업능력개발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해운·항만·물류기업 맞춤형 연수프로그램도 유치한다. 이어 내년 3월에는 60명 정원의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2010년쯤 학부 과정 도입도 검토 중이다.
광양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지식 창고로 성장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이 해운물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외국대학 설립 때 3400㎡ 이상 부지와 학교 건물 확보가 의무화돼 있는 법률이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지 확보는 면제 가능하고 학교건물은 1700㎡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학 유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석사과정 인정이 NVAO(유럽의 8개국으로 구성된 학위인정기관)로부터 지난 10일 승인을 받으면서 광양항에 외국 대학 설립을 위한 제반 법적 요건이 갖춰졌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