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에 사는 저(48)는 강원도 횡성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수용될 예정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걱정됩니다.


A)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거나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부재지주농지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땅이 수용되더라도 양도세가 60%의 세율로 과세되고 장기보유에 따른 혜택도 없습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계산돼 매매차익의 60%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더욱이 2006년까지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했지만 2007년부터는 예외없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유일한 세제 혜택을 찾는다면 10%의 세액감면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구입한 토지라면 부재지주농지에 상관없이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보상을 받으면 5%포인트가 추가돼 15%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부재지주농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농지소재지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인 양도직전 3년 중 2년 이상,양도직전 5년 중 3년 이상,전체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면 됩니다.

결국 보상이 계획된 농지의 부재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농지소재지로 주소를 옮기고 2년 이상 자경해야 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