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예정됐던 파주신도시 내 주공아파트 분양이 9월로 늦춰진다.

대한주택공사는 파주신도시 내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청약가점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9월에 맞춰 공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분양이 연기된 파주신도시 주공 아파트는 21~34평형 1062가구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놓아 분양이 늦춰져도 분양가 산정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청약방식 역시 가입기간·청약저축 납입금액,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는 현행 순차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물량의 20% 이상 선정되는 예비입주자가 최초 예비입주자 추첨에 참여해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간주돼 가족 모두가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모든 아파트에 의무화되는 마이너스 옵션제는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전매 역시 종전과 똑같이 계약 후 10년간 금지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