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들이 정부산하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혁신도시 보상평가 업무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부산을 제외한 9곳 혁신도시 가운데 3곳이 감정평가 업체 선정 작업을 마쳤으나 민간업체보다 보상평가액이 낮은 편인 한국감정원은 단 한 곳에도 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울산 혁신도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내규에 어긋나게 한국감정원의 참여를 원천봉쇄했다는 본지 보도(6월12일자 A1면)가 나가자 가스안전공사 도로공사 한전 등 이전 대상 공기업들이 잇따라 보상평가 업무에 한국감정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혁신도시 보상평가 업무를 맡을 감정평가 업체로 최종 선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교육개발원 등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들로 구성된 혁신도시이전기관협의회는 지난 14일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충북도에 '한국감정원이 보상감정평가 업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건의서를 보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적정한 토지분양가 산정을 위해 보상감정평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 분양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상감정평가 업무에 정부 출자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반드시 참여토록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 "혁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는 재정적으로 이전 대상 기관을 압박해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혁신도시 보상감정평가가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 이전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산정되기를 바란다"고 한국감정원을 추천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는 도로공사 등과 광주·전남 나주로 이전하는 한전 등도 한국감정원이 보상감정평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조만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들 공기업은 주민들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한국감정원이 보상평가 업무에서 빠지면 보상비가 늘어나 이전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 울산(이상 토지공사 시행) 제주(주택공사 시행) 등 혁신도시 3곳은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채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마쳤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