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차기정부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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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갈 전망이다.
정치권이 법안 처리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복잡한데다 법안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려 타협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각각 대선주자 '검증 공방'과 '당 해체' 논란에 휩싸여 법안 자체에 신경조차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은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행에 파행 거듭='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들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안 내용에 합의까지 마쳤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현재로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되는 방안은 무산된 상태다.
국회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마지막 법사위(29일)가 열리기 5일 전인 24일까지 복지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날이 주말이어서 22일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22일에도 복지위는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긴급한 법안의 경우 정당 간 합의만 되면 본회의 직전까지도 법사위를 열어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국정감사와 대선 준비 등으로 신경쓸 겨를이 없을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국민 부담만 늘리는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권에서 개정안 자체가 무산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건교위 일정도 못잡아=정부의 1·3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안이었던 비축형 임대주택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수시로 소위 위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26일 열리는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위 추가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는 되겠지만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든 시점에 찬반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쉽사리 통과시켜줄지도 미지수다.
로스쿨법 역시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 올라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다 한나라당 내부 의견마저 엇갈리고 있어 6월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
정치권이 법안 처리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복잡한데다 법안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려 타협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각각 대선주자 '검증 공방'과 '당 해체' 논란에 휩싸여 법안 자체에 신경조차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은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행에 파행 거듭='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들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안 내용에 합의까지 마쳤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현재로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되는 방안은 무산된 상태다.
국회법상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려면 마지막 법사위(29일)가 열리기 5일 전인 24일까지 복지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날이 주말이어서 22일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22일에도 복지위는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긴급한 법안의 경우 정당 간 합의만 되면 본회의 직전까지도 법사위를 열어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국정감사와 대선 준비 등으로 신경쓸 겨를이 없을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국민 부담만 늘리는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권에서 개정안 자체가 무산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건교위 일정도 못잡아=정부의 1·31 부동산 대책의 핵심 사안이었던 비축형 임대주택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수시로 소위 위원들이 바뀌는 바람에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26일 열리는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소위 추가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는 되겠지만 정권이 임기 말로 접어든 시점에 찬반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쉽사리 통과시켜줄지도 미지수다.
로스쿨법 역시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 올라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다 한나라당 내부 의견마저 엇갈리고 있어 6월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