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개인사업자들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에 유용했는지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은행 중기대출 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된 특별팀(TF)은 지난 22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외에 개인사업자들도 '중기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건당 3억원을 대출받을 때 용도 외 유용 점검을 받게 된다.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최근 집값 상승과 주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개인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대출 금액이 제한되자 임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소호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 개인사업자도 대출 사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들은 2005년 3월 시행된 '기업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 점검 방안'에 따라 대출총액이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은 20억원,비외감 중소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건당 5억원 이상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때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후 6개월 이내 현장방문 등 사후점검을 실시,운전 및 시설자금 간 유용이 적발되거나 부동산과 주식투자 등 기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선 대출자금을 즉각 회수하고 2차에 걸쳐 적발되면 신용불량정보에 등록하고 있다.

또 유용사실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 여신한도와 금리조건 등에 불이익을 주고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지난 13일부터 2주간 중소기업 대출 변칙취급 사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부동산과 건설,음식·숙박업 등 여신민감업종에 대해 각각 지점장 전결 금리할인폭 축소와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