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주 1~2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등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손해보험협회 및 국회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처벌기준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입법발의키로 했다.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음주운전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사망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로 강화하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주된 내용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일본은 2001년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했으며 2002년에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며 "법개정 3년 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