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종합대책] 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한 등 채무자 자필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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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부계약서에 들어가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중요 사항은 채무자가 자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당 광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국회에 머물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대부업 표준약관을 개정,중요 사항 자필 기재란을 신설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새로운 표준약관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등을 위해 빚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떼어주도록 의무화했다.
보증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증한도와 기간을 자필로 적는 표준 보증계약서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대부업체 50여곳을 선정해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서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에서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대출 때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심사지침)도 만들어 8월께 보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단속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선 시·도에서 뭐가 부당 광고인지 판단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심결 사례를 모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5일부터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제1금융권의 대출을 중개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8월께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또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당 광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국회에 머물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대부업 표준약관을 개정,중요 사항 자필 기재란을 신설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새로운 표준약관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등을 위해 빚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떼어주도록 의무화했다.
보증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증한도와 기간을 자필로 적는 표준 보증계약서도 새로 도입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대부업체 50여곳을 선정해 불공정 약관 사용 여부를 서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에서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대출 때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를 중심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심사지침)도 만들어 8월께 보급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단속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선 시·도에서 뭐가 부당 광고인지 판단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심결 사례를 모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5일부터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제1금융권의 대출을 중개해주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8월께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