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금속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27일까지 호남 충청 수도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예정했던 파업은 일단 철회키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위한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8일과 29일의 전면 파업은 여전히 강행한다는 예정이고 보면 노조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파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는 현대차 현장 노동조직과 동호회 등의 잇따른 집단적 파업반대 움직임에 이어,정비위원회가 일부 노조간부를 제외한 일반 조합원이 파업에 불참키로 하는 등 조합 내부에서까지 총파업에 반발하고 나선 것만으로도 이미 입증된 일이다.

정부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의 파업반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자동차산업은 한·미FTA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손꼽히는데도 현대차 노조가 FTA로 위기에 처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 파업하겠다는 것은 궤변이나 다름없음을 누가 모르겠는가.

명분 잃은 정치파업에다,절차마저 어긴 불법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파업의 부분 철회로 국민적 반감이 누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착각이다.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정치파업인 만큼 파업계획의 전면 철회가 아닌 부분적인 파업 철회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솔직히 '귀족노조'인 현대차 노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에 국민들은 진저리를 내고 있고,심지어 현대차 불매 여론까지 일 정도로 이미 소비자들의 외면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현대차 노조가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28일과 29일의 전면파업 계획에는 여전히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보면,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해 강조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대응 등 단호한 법 집행의 의지 또한 조금도 흐트러져서는 안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너무도 당연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무엇보다 그동안 해마다 노조의 불법파업이 기승을 부려온 데에는 정부의 허술하고 온정적인 법 집행이 한몫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더 이상 노조의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엄정한 대처 원칙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대차와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불법파업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생산성 향상과 항구적인 노사 상생(相生)의 기반 구축에 매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노조와 회사가 살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노조집행부는 보다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