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조합 씽크조합 인천경기기계조합 등 5개 협동조합이 15개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도 해당 품목에 다른 적격조합이 없어 공공구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78개 품목에서 103개 조합이 올해부터 단체수의계약 대체제도로 시행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 '적격조합'으로 확인받았다.

이 가운데 33개 품목의 89개 조합은 해당 품목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적격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중기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45개 품목의 18개 조합(한 조합이 여러 품목에 대해 적격 확인)은 해당 품목에 또 따른 적격 조합이 나오지 않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기 간 경쟁 입찰'에는 제품별로 2개 이상의 적격조합이 존재해야 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

단 45개 품목 중 30개 품목의 경우 '복수요건'이 없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물품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조합(13개)은 공공구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가로등주) 계량계측기기사업(계정제어장치 등 3개) 인천경기기계(송풍기 등 9개) 씽크(씽크대) 보일러(열교환기) 등 5개 조합은 복수 요건도 못 갖추고 해당 품목이 MAS 대상도 아니어서 적격조합 확인을 받고도 공공구매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들 은 다른 적격조합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별도의 사업조합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복수 요건을 갖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여개의 조합이 올해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적격조합수가 200~3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복수 요건으로 인해 영세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조합들의 공공구매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