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레이더] '재건축 평형배정 무효판결' 과천주공3단지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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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입주 어떻게 되나" 불안감
최근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의 평형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현재 공정률이 80%에 달하는 이 단지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돼 예정대로 내년 7월에 입주가 가능할지,평형을 다시 바꿔야하는지 등 재건축사업의 기본틀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판결 이후 입주권 거래 끊겨
과천주공3단지는 기존 3110가구(13~17평형)를 헐고,내년 7월까지 3143가구(25~50평형)를 짓는 1 대 1 방식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과천3단지는 서울 고등법원이 최근 조합원 2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올봄까지 간간이 거래되던 입주권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공사진행 여부와 준공 이후 입주 문제 등 향후 사업일정이 극히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지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은 1회 전매가 가능하지만 입주권을 찾는 사람이 뚝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분양권 호가가 26평형은 평균 5억9000만원,33평형은 8억4000원,43평형은 12억7500만원 선으로 한두 달 전보다 1000만~2500만원 떨어져 있는 상태다.
D공인 관계자도 "판결 전에 간간이 이어졌던 문의전화조차 지금은 아예 없다"며 "조합원들의 문의만 가끔 있을 뿐 거래가 끊겨 시세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계획대로 입주 가능할까
과천3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이번 판결은 평형배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이 조합규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최소형인 13평 소유자에게도 재건축 후 25평형 이상의 큰 아파트 배정신청을 받았지만,1순위에서 신청자가 많아 제외됐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이 되레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원고(조합원) 측이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할 경우 혼선은 더 커진다.
평형 재배정 등을 골자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지만,중·대형 평형 소유자들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완공돼도 3000명을 넘는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마련할 경우 2005년 5월19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만큼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용으로 내놓게 돼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아파트를 종전 계획대로 지을 경우 자칫 기존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 행정소송 판결 기대
조합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일부 조합원들이 과천시가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한 상태다.
조합 측은 행정소송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과천시청을 설득, 건물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입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형 평형 소유자(입주자)들이 소형평형 입주자들의 분담금을 일부 떠안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짜 평형을 재배정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 취하조건으로 소형평형 조합원들의 부담을 나머지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
최근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의 평형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현재 공정률이 80%에 달하는 이 단지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돼 예정대로 내년 7월에 입주가 가능할지,평형을 다시 바꿔야하는지 등 재건축사업의 기본틀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합 측은 이번 판결에 반발,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판결 이후 입주권 거래 끊겨
과천주공3단지는 기존 3110가구(13~17평형)를 헐고,내년 7월까지 3143가구(25~50평형)를 짓는 1 대 1 방식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과천3단지는 서울 고등법원이 최근 조합원 2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준 이후 올봄까지 간간이 거래되던 입주권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공사진행 여부와 준공 이후 입주 문제 등 향후 사업일정이 극히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지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은 1회 전매가 가능하지만 입주권을 찾는 사람이 뚝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이곳은 현재 분양권 호가가 26평형은 평균 5억9000만원,33평형은 8억4000원,43평형은 12억7500만원 선으로 한두 달 전보다 1000만~2500만원 떨어져 있는 상태다.
D공인 관계자도 "판결 전에 간간이 이어졌던 문의전화조차 지금은 아예 없다"며 "조합원들의 문의만 가끔 있을 뿐 거래가 끊겨 시세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계획대로 입주 가능할까
과천3단지 재건축조합 측은 "이번 판결은 평형배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이 조합규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당초 최소형인 13평 소유자에게도 재건축 후 25평형 이상의 큰 아파트 배정신청을 받았지만,1순위에서 신청자가 많아 제외됐던 것"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대지지분이 큰 조합원이 되레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원고(조합원) 측이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할 경우 혼선은 더 커진다.
평형 재배정 등을 골자로 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지만,중·대형 평형 소유자들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완공돼도 3000명을 넘는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마련할 경우 2005년 5월19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만큼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용으로 내놓게 돼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아파트를 종전 계획대로 지을 경우 자칫 기존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 행정소송 판결 기대
조합 측은 별도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일부 조합원들이 과천시가 승인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한 상태다.
조합 측은 행정소송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과천시청을 설득, 건물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입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형 평형 소유자(입주자)들이 소형평형 입주자들의 분담금을 일부 떠안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짜 평형을 재배정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소송 취하조건으로 소형평형 조합원들의 부담을 나머지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