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非)법정계량단위 추방 운동을 전개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지만 정작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 스스로 법정 단위를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단속하려거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앞서 정부 부처부터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표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배포 자료 중 '정책과제 세부 내용'엔 정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면적 단위인 '평'이 곳곳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예컨대 자료 23쪽엔 화성 평택 등의 외국인 임대 전용 산업단지가 '22만평'이라고 돼 있고 27쪽엔 '25만7180㎡(7만7797평)',36쪽엔 '1000㎡(약 300평)' 표현이 나온다.

'평'만 쓰거나 '평'을 법정 단위인 '㎡'와 병행 표기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문'을 통해 동탄2지구 신도시의 면적이 '2180만㎡(660만평)'이며 동탄2지구 신도시와 기존 1지구를 합하면 면적이 '3084만㎡(933만평)'가 될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이번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에서 모두 '5000만평' 이상의 공공 택지가 확보됨에 따라 총 '4500만평'의 공공 택지를 확보한다는 8·31 및 11·15대책의 목표가 초과 달성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건교부 발표 자료나 이 장관 모두 비법정 단위인 '평'을 태연하게 쓴 것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