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지방 주택시장에는 과잉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집값이 상승했던 반면 지방은 오히려 떨어졌다.

조사기간 중 대전의 집값은 1.75% 떨어졌으며 대구와 부산도 각각 0.71%와 0.41% 내렸다.

반면 수도권은 같은 기간 19.23%나 치솟아 전국 평균 상승률(10.76%)을 크게 웃돌았다.

또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신규 분양 주택의 청약 경쟁률도 낮았다.

건교부가 조사한 지난 3월 청약 경쟁률은 △부산 0.44 대 1 △대전 0.39 대 1 △대구 0.30 대 1 △광주 0.25 대 1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미달 사태를 빚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