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 확대 원칙을 고수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외' 인정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이에 대해 대학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내신 반영률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 전형 학생부 활용 관련 입장 및 대책'을 발표했다.

어떤 경우에 내신 실질 반영률을 예외로 인정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 차관은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하면 '정부는 큰 원칙을 정하고 나머지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각 대학이 발표하는 전형 요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을 등급별로 통합해 반영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2008학년도 입시에서 1·2등급을 묶어 만점 처리하기로 한 서울대의 입시안도 교육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각 대학은 전형 요소 반영비율 및 방법을 포함한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오는 8월20일까지 확정·발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발표하는 정시모집 요강을 면밀히 분석,그 결과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진행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계해 제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