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환자의 권리와 국민건강보험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비춰볼 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6개월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고 건강보험 비용을 공단에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로 60일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사 한모씨(48·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2002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환자에게 수액제를 투여한 뒤 건강보험법상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별도 비용으로 받고,건보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의약품보다 더 비싼 물품을 쓴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등 6개월 동안 783만여원을 환자와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복지부 현장조사에서 적발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