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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 기업 목소리 반영 애썼지만 출총제 등 핵심규제 손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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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5일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입지규제 완화 △외국인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기업과세 합리화 △물류 인프라 구축 등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종합해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1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이은 '참여정부 기업지원정책의 완결판'이다.

    재정경제부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단을 구성,전국 14개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와 상시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수렴했고 벤처협회 정보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로부터도 의견을 받았다.

    또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4월 개별기업들의 실태를 조사했고,재경부 산자부 중기청 등 주요 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을 공모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경기도 전남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100여개 과제를 발굴해 채택하는 등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 중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고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방식을 연료별·차종별 농도규제에서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한 것 등은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개선 대책은 △지역균형발전 △경제력 집중 완화 △차별시정(비정규직 보호)등 참여정부가 추구해온 '상위 가치'들은 전혀 건드리지 못해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문제는 풀지 않았다.

    출자총액규제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들도 그대로 유지됐다.

    고용 문제에서는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사 갈등이 빚어지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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