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稅파라치' … 카드ㆍ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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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10%를 더 내야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같이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거나 값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절이나 이중가격 제시,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신고포상금(5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도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거부당하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를 입증할 현금입금증이나 통장거래기록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나 국세청의 탈세신고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거래 증빙엔 △학원수강증 △중개업소의 매매·전세계약서 △이삿짐 견적서 △거래명세표나 물품송장 △간이영수증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신고를 일삼는 '세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겐 거래 가격의 5%에 달하는 가산세와 함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 50만원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연간 5회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발급 거부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7월부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등 31개 업종과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연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다음 달부터 이같이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거나 값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절이나 이중가격 제시,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신고포상금(5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도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거부당하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를 입증할 현금입금증이나 통장거래기록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나 국세청의 탈세신고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거래 증빙엔 △학원수강증 △중개업소의 매매·전세계약서 △이삿짐 견적서 △거래명세표나 물품송장 △간이영수증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신고를 일삼는 '세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겐 거래 가격의 5%에 달하는 가산세와 함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 50만원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연간 5회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발급 거부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한편 7월부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등 31개 업종과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연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