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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기업환경 개선 대책] 단종된 다마스.라보 다시 생산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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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초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생산이 중단된 GM대우의 다마스 라보 등 액화석유가스(LPG) 경상용차가 다시 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르면 2009년부터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동차에 '평균 배출량 제도'가 도입돼 특정 차종이 배출가스 기준을 넘더라도 같은 회사의 다른 차종에서 배출가스를 줄여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업환경개선대책의 하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자동차 배기가스 평균 배출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균 배출량 제도란 자동차 제작사에 전체 판매 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량 평균을 정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량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자동차의 생산이 갑자기 중단돼 소비자 수요를 맞추지 못하거나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촉진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매연 발생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량을 늘리면 배출량 평균에 여유가 생겨 다른 차종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배출가스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사용 연료별·차종별로 각각 배출가스의 농도를 정해놓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넘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다.

    지난 1월 LPG 경상용차의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이 기존 kg당 2.11g 이하에서 1.06g 이하로 강화돼 이를 맞추지 못한 GM대우의 다마스와 라보가 생산 중단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재고 차량까지 모두 팔려 나가 경상용차 수요가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다음 달부터는 LPG 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도 상향 조정돼 같은 회사의 레조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평균 배출량 제도가 도입되면 설령 다마스와 라보가 기준치보다 많은 배출가스를 내보내더라도 다른 차종에서 배출량을 조절하면 생산 중단을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 유예기간 이내에 기술 개발을 통해 배출가스 총량을 줄여 예전에 더 많이 내뿜었던 배출량을 나중에 상쇄시켜도 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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