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정 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어도 중·고층 주택을 설립하기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헌)는 2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거주자인 허모씨가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주택정비사업조합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아파트는 중·고층 주택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재건축 아파트가 고층주택으로 개발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공사를 금지할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