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008년 대학입시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을 높인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특정 대학이 내신성적을 최고 50%까지 일시에 반영하기 힘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향후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는 계획을 제시한 대학에는 올 입시에서 이미 발표한 내신반영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행정·재정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외견상 대학과이 내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반보(半步) 물러난 셈이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그 간의 마찰과 혼란을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

벌써부터 일부 대학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만 봐도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신입생 선발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대학 자율화 원칙과 거꾸로 갔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명료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각 대학으로부터 정시모집요강을 제출받은 뒤 제재 대상 여부를 사후에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바로 그러하다.

일례로 교육부는 특정 대학이 내신성적 등급간 점수차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되면 자의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수험생의 혼란도 우려된다.

올 입시에서 각 대학들의 내신실질반영비율이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상당부분 알려진 상황에서 교육부의 때늦은 지시로 인해 반영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험생은 구체적인 입시요강이 나오는 8월20일까지 수시 또는 정시 응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어렵게 됐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학의 학생선발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원안이다.

대학이 신입생 선발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공과(功過)를 교육시장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때문에 내신성적만을 갖고 공교육체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교육부의 경직된 자세도 바뀌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평준화 시책 등을 고수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일 비책은 없다.

온갖 규제를 유지한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름없다.

3불(三不)정책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도 결국 이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