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등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포털사이트와 대형 게임사이트 등의 사회적 책임이 커졌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신문기사를 무단 복제해 사용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이현종 판사) 신문기사 등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향후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지난 2004년 스포츠서울미디어, 스포츠조선, 조인스닷컴, 디지틀스포츠투데이 등은 주식회사 '네오위즈'(대표이사 나성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네오위즈'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세이클럽'의 테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문기사 등을 무단 복사 게시해 사용했다. 그럼에도 '네오위즈'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다가 소송 움직임이 보이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원고측 김대일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개인이 기사를 퍼갈 경우 포털사이트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면서 "법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에 기여를 했고 방조책임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변호사는 "회원 약관 상에 공지만 해놓으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온 포털사이트들도 앞으로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언론사에 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해석했다.

김변호사에 따르면 이미 미국 등에서는 온라인사업자에 대해 '기여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블로그 등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한다. 이는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포털사에게 신문 기사에 대한 제3자 배포 금지 및 저작권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저작권법의 강화와 포털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몇몇 포털은 현재 ‘블로그 담기’의 경우 기사 원문의 복제가 아닌 링크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대부분은 아직 사용자의 이용 불편을 이유로 삼아 기사 원문을 전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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