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노조와 비정부기구(NGO) 등 미국 내 이익집단들의 정치 선전 TV 광고 제한이 2008년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부터는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이익집단의 거센 목소리가 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게 됐다.

미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이익집단의 정치 TV 광고 이슈가 대선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항과 어긋난다"며 기업 및 노조 등 이익집단의 TV 광고를 완화하는 판결을 5 대 4로 내렸다.

낙태 반대 단체인 '생명을 위한 위스콘신인의 권리'는 2004년 선거 때 민주당 상원의원인 루스 페인골드와 허브 콜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이들에게 낙태에 찬성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는 TV 광고를 실시하다 금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이날 이들의 소송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이오와와 네바다 등에서 열리는 당원대회(코커스)에 한 달 앞선 오는 12월부터 이익집단들이 TV 등에 정치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는 기업 노조 등 이익집단들의 후보에 대한 정치헌금(소프트머니)과 정치 선전 광고가 전면 금지돼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익집단의 TV 광고 허용 범위가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광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수는 특정 이슈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2년 페인골드 의원과 함께 이익집단의 정치 헌금 및 정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특정 기업과 노조가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