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잔여 지분 51.02%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면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매각이 이뤄질 경우 새로운 대주주의 적격성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법원에 관련 사안이 계류돼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찾더라도 감독당국의 매각 승인여부는 외환은행 인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론스타가 법원판결 이전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을 시도할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법원 판결 전에라도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는 론스타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해 과세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론스타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우리 정부와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감독당국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