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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개정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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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까지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정부는 당초 연내 5000가구를 공급키로 한 시범사업은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보험사 등의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펀드를 조성해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26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건교위원장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재상정할 방침이나,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중산층을 위해 재정 부담이 큰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성격이 비슷한 임대주택이 난립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한 1·31 부동산대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임대한 뒤 일반에 매각하는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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