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팀 = 7월부터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또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 세제.금융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2010년 말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세무사업.건축사업.측량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호텔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7월부터 2008년 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39개 품목 대상 할당관세 제도 운용 = 기존 29개, 신규 10개 등 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 제도가 운영된다.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유, 니켈괴, 니켈분, 페로니켈, 야자박, 코발트 분, 생사 등이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시행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6월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품목 수의 99.2%인 1만2천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제(Conference Call) 실시 = 지방소재 심판청구인 등이 국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없이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가 6월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판청구서 접수시간 연장 = 국세심판 청구서 접수 시간이 평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되고 야간문서 투입함을 설치해 야간에 접수된 청구서류는 직전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 시행 = 7월부터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공시가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총 3억원(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이내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금액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적은 수협.신협.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의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보험금액이 현실화된다.

농협은 20억원, 수협.신협 등 다른기관은 10억원,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는 1억원으로 보험금이 조정된다.

▲복합일관운송 환적절차 시행 = 환적화물을 하역과 동시에 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의 보세구역 반출입절차가 생략된다.

◇행정.법무.국방.병무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도의회 위원,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등이 대상이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상반기 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하반기부터는 가액변동 신고재산의 범위가 모든 재산으로 확대된다.

고지 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심사를 하던 고지 거부 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개선된다.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 = 7월 중에 주민이용 포털이 개통되면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 및 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전자공청회 활성화 = 전자공청회를 통해 국민은 누구든지 의견의 제시 등 공개토론에 참여가 가능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 =2005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정부.공공기관.국민 간 열린 대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경영감시를 위한 경영개선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한 혁신 자가진단 시스템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국가유공자 등 대부업무 금융기관 위탁 = 국가보훈처가 1962년부터 실시하던 보훈가족에 대한 대부업무가 7월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된다.

은행 대부이율과 국가보훈처 대부이율의 차이는 국가가 부담하며, 기타 대부종류와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현행의 국가보훈처 대부와 동일한 수준이 제공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 개선 =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시 병적증명서 첨부를 폐지해 병역사항신고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병역사항 신고가 가능해진다.

신고의무자가 연 1회 신고하던 병역사항 변동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병무청이 병역사항을 직접 확인해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개선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