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규를 이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고령자들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6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 부부이며 오는 7월 11일부터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이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기업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 등 하반기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도 많습니다. 오는 9월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이번달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의사와 변호사 등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일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간이 2년을 넘은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지 않았던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은 7월부터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됐고 월 평균 145만원을 버는 차상위계층에는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7월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낮춰집니다. 이밖에 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을 임기 전에도 소환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