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인건비 12%늘어" 반발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저 임금 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세 제조업체들은 예년에 비해 인상률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이 정도의 인상폭도 감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27일 "2000년 이후 연평균 11.8%로 고율 인상된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한자릿수로 인상된 것은 다행이지만 최근 환율 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장 반발이 심한 중소업계는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도장업체인 미광사의 차정학 대표는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반강제적으로 인상률 만큼 올려줘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전통 제조업체들의 채산성은 그만큼 악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생산직원의 절반가량인 30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차 대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월 고정 급여가 올라가면 상여금이나 연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연장.휴일 수당 등도 같이 올라가고 고용 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며 "예년의 경우로 추정할 때 최저임금이 8.3% 인상되면 실질 인건비는 11~12%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봉급이 올라가면 근로자들의 동반임금 상승을 초래해 부담이 커진다는 게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이다. 차 대표는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근로자나 고참들의 연봉을 그만큼 올려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산성을 맞추려면 오히려 나머지 직원의 임금을 깎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도 풀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수원에서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한 제조업체 사장도 "지난해 매출에서 인건비가 26%에 달했는데 중소제조업체에서 인건비 비중이 20%를 넘으면 힘들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부담되면 결국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회장 한상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기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배제를 정부에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한상원 회장은 "내국인 중에도 장애인,노약자,18세 미만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감시.단속직 근로자도 70%만 적용받고 있다"며 "내국인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