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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면세품 반입한도‥술 한병.담배 한보루 外 나머지 400弗까지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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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에는 3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외로 휴가를 떠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에 갈 땐 관광도 좋지만 쇼핑도 큰 재미의 하나.

    그러나 정작 국내에 돌아올 땐 면세 한도를 넘겨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꼭 알아 둬야 할 면세품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본다.

    해외 여행객은 국내 면세점에서 1인당 3000달러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입국할 땐 400달러까지만 면세된다.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가 다르다는 얘기다.

    다만 400달러 이하 면세품 외에 주류 1병(1ℓ)과 담배 한 보루,향수(60㎖) 한 병을 추가로 갖고 올 수 있다.

    국내에서 쓰던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경우 의류 신발 등 중고품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가일 경우 출국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골프채 노트북 등은 한 번만 세관에 신고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반출해도 된다.

    면세품이 400달러를 넘으면 입국 때 자진 신고하는 것이 낫다.

    미화 1만달러를 넘는 외화 및 원화도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하면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물품 값이 1000달러 이하이면 4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 간이 세율(관세 특소세 부가세 등)로 20%를 내면 된다.

    단 골프채와 주류 등은 제외된다.

    1000달러를 초과하면 품목별로 20~55%와 복합 세율 등 8단계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품은 먼저 찾아가고 15일 이내에 가까운 은행을 통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세금 외에 30%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세관 '블랙 리스트'에 올라 매번 출입국 때마다 검사받게 된다.

    입국시 세관 검사를 받을 확률은 3% 미만이다.

    지난해 인천공항 세관은 1220만명 입국자 중 2.1%인 25만명을 검사했다.

    이 가운데 면세 범위를 넘겨 적발된 사람은 13만명으로 50%를 넘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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