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떠난 자리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학교가 이전한 부지(학교이적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공원이나 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방침을 27일 발표했다.

시는 학교이적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교 이전을 추진하면서 현재 위치보다 땅값이 싼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학교 이적지는 매각해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저밀 저층으로 계획돼 있는 학교이적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기반시설 부족과 일조권 침해 등의 현상이 발생해 지역주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었거나 시가 자치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학교이적지에 공동주택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시내 사립학교는 5곳 정도다.

이들 중 2곳은 이미 용적률 195∼200%를 적용해 18∼2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체적인 개발계획까지 마련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