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허위신고땐 과태료 … 중개업소 옥외간판 실명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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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이른바 '간판실명제'가 의무화되고,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실제 거래가액의 2%,차이가 10∼20% 미만이면 4%,20% 이상이면 5%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된다.
신고기간을 위반할 때 내야 하는 과태료는 취득세의 1∼3배에서 10만∼500만원으로 완화했다.
거래가격대 별로 거래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1억원 이상∼3억원 미만짜리 부동산을 매매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신고를 미루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500만원은 5억원 이상 부동산을 거래한 뒤 3개월 이상 신고를 지연할 때 부과된다.
또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자에게 입출금 내역이 명기된 은행 통장 등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내역 증빙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내용 중 작은 오류는 재신고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이른바 '간판실명제'가 의무화되고,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실제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실제 거래가액의 2%,차이가 10∼20% 미만이면 4%,20% 이상이면 5%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된다.
신고기간을 위반할 때 내야 하는 과태료는 취득세의 1∼3배에서 10만∼500만원으로 완화했다.
거래가격대 별로 거래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1억원 이상∼3억원 미만짜리 부동산을 매매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신고를 미루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500만원은 5억원 이상 부동산을 거래한 뒤 3개월 이상 신고를 지연할 때 부과된다.
또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자에게 입출금 내역이 명기된 은행 통장 등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내역 증빙서류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내용 중 작은 오류는 재신고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