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의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27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월12일 모 언론사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수사팀과 함께 현장에 확인하러 가자 철수 및 수사 중단 명령을 내린 혐의(형법상 직권남용의 권리행사 방해)와 4월24일 언론에 첫 보도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수사팀으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직무유기)를 받고 있다.